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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7고단27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1. 3. 12: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D(59 세) 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 니가 나이만 쳐먹었지,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1. 17:50 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 성서 주공 3 단지 304 동 앞 놀이터 내 정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16 세) 이 여자친구의 머리를 만져 주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 이 새끼들 아, 사람 많은데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 씨 발 놈들이 어른 말 무시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31. 15:35 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 성서 주공 3 단지 304 동 앞 놀이터 정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 여, 52세) 가 김치를 만들어 동네 주민들에게 나눠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김치를 달라고 하여 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김치대금 얘기를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도둑년이, 개 같은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 양측 전 완부 및 수부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