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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구단2026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1. 육군에 입대하여 2003. 7. 19.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2007. 7. 1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2007. 4. 1. 천리행군 중 중대 단위 작전 훈련을 하다가 산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바위에 허리를 찍히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통증이 있었으나 행군을 계속하였고, 부대 복귀 후 2007. 4. 26. 주둔지 교정 작업 중 마대 자루를 들다가 허리가 마비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MRI 검사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허리(요추간판 전위 우측)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9. ‘원고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과 직접 관련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그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4.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입대 후 약 4년간 B 부사관으로 복무하면서 무거운 총기를 휴대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장시간 훈련을 하는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