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0.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9. 3.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합3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3. 10: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부터 충주시 중앙탑면 청금로 144에 있는 창동교차로 부근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탑면 청금로 144에 있는 창동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탄금대교 방면에서 소일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