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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5.18 2017고정3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 작성의 ‘ 아기 장난감 에 듀 테이블 구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4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장난감 에 듀 테이블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종 수법의 것이고 그 범행기간도 가까우므로 피고인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