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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0568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2. 6.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8. 7. 24. 피고 ㈜B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매월 5일 후불), 기간 2018. 7. 6.부터 2019. 7.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 ㈜B는 피고 ㈜B가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최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약정한 사실, 피고 ㈜B가 2018. 9. 6.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12. 3. 피고 ㈜B에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3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피고 ㈜B는 그 무렵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피고 ㈜B는 2018. 12. 5.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6.경 피고 ㈜B의 3회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2. 6.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연체된 차임 중 2기 분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19. 2. 1.에 이르러서야 연체된 차임 중 2회분인 16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들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