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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6나2077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면 10행의 “갑 제1, 2, 4, 5, 6호증”을 “갑 제1 내지 6호증”으로 고친다.

5면 4행의 “M분점장”을 “C분점장”으로 고친다.

6면 하단 3행의 “2014. 9. 1.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1,154,358,515원”을 “2014. 9. 1.부터 그 이전에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수수료 1,154,358,515원(= 계약관리 수수료 901,956,983원 보유계약 관리수수료 252,401,532원)”으로, 같은 면 하단 2행의 “손해배상으로”를 “원고가 손해배상의 명시적 일부 청구로 구하는”으로 각 고친다.

9면 하단 3행부터 10면 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 제3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양주지점에서 근무하다가 원고의 C분점에서 근무하게 된 보험설계사 G, H, I, J, K, L이 2012. 1.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생명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C분점장 N 명의로 피고의 생명보험상품에 관하여 7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다음 N을 통해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0, 21, 50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N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G 등의 행위는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경유계약에 해당하고, 그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보험업법 등 관계법규 등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