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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나20350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줄의 “[인정근거]” 앞에 “바. 원고는 2018. 8. 14. 피고에게 집행되지 않은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및 제경비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제1 선택적 청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 원고는, 피고가 노무비 등의 지급률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미집행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노무비 등을 전부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미집행 금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어떠한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노무비 등으로 지급한 돈을 피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이윤으로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돈을 전액 노무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와 비교할 때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는 없다. 다만, 그로 인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용역의 질이 저하되는 등 가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비용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제2 선택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수임인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