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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2 2013구단136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 소외 B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구리시 C 잡 2,3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소외 D는 이전에 피고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공병, 목재, 철재, 컨테이너의 적치를 허가하는 내용의 행위허가를 받았고, 관리실(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18㎡를 축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받은 바 있다.

나. 원고는 ‘E’라는 이름으로 창고업을 영위하면서 2012. 초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적치된 컨테이너 중 14.4㎡의 컨테이너 26개를 2단으로 적치하여 창고 용도로, 14㎡의 컨테이너 4개를 2단으로 적치하여 사무실 용도로, 14.4㎡의 컨테이너 1개를 화장실 용도로, 27㎡의 컨테이너 1개를 휴게실 용도로 각 사용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컨테이너의 이용이 가설건축물의 축조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위반이라는 이유로, 원고 및 소외 B에 대하여 2012. 5. 8. 및 2012. 6. 8.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계고를 2회에 걸쳐 통지하였다. 라.

피고가 2012. 8. 1. 시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원고는 휴게실 용도의 컨테이너만을 원상복구한 상태였고,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26개에서 30개(면적: 432㎡ = 14.4㎡ × 30개)로 오히려 증가한 상태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3. 8.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32,848,8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상복구가 된 휴게실 용도의 컨테이너, 영구허가를 받은 1층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는 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