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7. 2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4.21㎡(1층 1호)를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 월 임료는 6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② 2014. 3.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17㎡(1층 2호)를 임대차기간은 24개월, 월 임료는 1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 ㈁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영업을 하면서 2015. 2. 이후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10.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5. 10. 2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가 임료의 지급을 연체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위 ㈀ 부분 임료 650,000원 위 ㈁ 부분 임료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