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19.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과 1992. 11. 28.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3명을 아들을 두었으나, 원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C과 자주 다투다가 2017. 9. 8.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경부터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고, 이를 알게 된 피고로부터 부정한 관계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D에 ‘진리를 나타내는 교육자 남의 남편 꼬드겨 살 섞고 다니는 정신 나간 교육자지. 집에 있는 서방한테도 서방님이라 하고 내 남편도 니 서방이고 넌 좋겠다, 서방 많아서.’ 등의 내용으로 댓글을 달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의 휴대전화로 ‘너도 한번 당해봐 아주 질기고 길게 내가 너 피 말릴거니까’, ‘입만 살아서 머리엔 더러운 것만 집어넣고 어린애들 가르친다고 어린이집 비우지마라 틈틈이 전화할테니’, ‘이거 당신 남편 보여주고 어린이집 도배할거니까 각오하셔’, ‘일주일 안에 집을 이사를 하시던지 불안하면, E동 주민들 집집이 찾아다니며 인사드릴껀데, 구청에도 신고해줄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였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의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명예훼손 및 협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명예훼손, 협박의 내용과 방법, 피고가 명예훼손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