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7 2019고정17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시장 주차장 화장실 앞 노상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6.4cm 이하의 꽃게의 경우 체장미달로서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 07:50경 군산시 B시장 주차장 화장실 앞 노상에서 행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시가 28,000원 상당의 6.4cm이하의 체장미달 꽃게 약 8kg을 소지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