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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17 2015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2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4. 5.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1:25경 제천시 서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닐목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출소일시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간살인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르고 재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까지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