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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7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0. 10. 27. 23:30 경 안양시 금정 역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