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동서발전’이라 한다)의 B 상부지관(C,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320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피고와 대금 31,68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모든 금액은 부가세 포함)에 이 사건 물품 320개에 관한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선수금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설계도를 G회사에 주어 Nipple Union을 29,568,000원을 지급하여 제작하였으나 한국동서발전이 제시한 규격에 맞지 않아 전량폐기하였다.
원고는 한국동서발전이 요구하는 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G회사에 의뢰하여 Nipple Union을 다시 제작하는데 45,975,820원을, H회사에 Flexible Tube를 제작하는데 15,380,750원을 지출하여 계약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출한 비용 29,676,570원(45,975,820원 15,380,750원 - 31,68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한국동서발전에 대한 이 사건 물품의 납품 지체로 2,283,840원의 지체상금을 부담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잘못된 제작비, 추가 제작비, 지체상금 합계 61,528,410원(29,568,000원 29,676,570원 2,283,84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1,528,410원과 원고로부터 받은 선수금 5,500,000원 합계 67,028,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55,997,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물품 320개에 관한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는 특별손해이고 피고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