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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9 2015나415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은 C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의 운전자이고,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 위탁지정되어 정부보장사업 업무를 처리하는 보험자이다. 2) A는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가해차량은 2013. 10. 10. 17:20경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2가 서천교 위 지점을 매곡교 방면에서 서천교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긴장형 두통의 상해를 입고, 2013. 10. 14.부터 2013. 10. 18.까지 전북대학교 병원(신경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로 800,990원을 지출하였다.

5) 원고는 2013. 11. 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정한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한다

)의 절차에 따라 B으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상금을 청구받아 같은 날 B에게 보상금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B에게 지급한 보상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위 보상금을 지급한 날 이후인 2013.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것으로 A에게 송달된 날인 2015. 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