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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구합104325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8. 충남 예산군 B 답 5,40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연면적 4,032.6㎡의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 2동 및 부속건축물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처분 사유]

가. 건축허가신청부지 주변은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우량농지로 국립종자원에 고품질 벼 종자를 공급하는 채종포 단지가 위치하고 C 생산단지로 돈사 건립시 우량농지의 지속적인 잠식 및 농경지의 수질오염ㆍ해충ㆍ악취 등으로 농업경영 및 주거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며(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나.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의 가축사육제한거리에 저촉됨(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별표]에서 규정한 주거밀집지역인 예산군 D 기숙사 및 아산시 E, F 마을로부터 모두 1,0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제2 처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우량농지 잠식, 악취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업환경이나 주거환경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신청을 허가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