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공2012하,1256]
[1] 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2] 피고인이 ‘갑 등과 공동하여 을을 폭행하고, 피고인은 을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을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갑은 을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 확정판결의 결정적 증거인 피고인과 갑의 자백 진술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갑 등과 공동하여 을을 폭행하고, 피고인은 을을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을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갑은 을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게 된 결정적 증거인 피고인과 갑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과 갑의 항소심 증언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장소까지 가게 된 경위 내지 과정, 범행 장소에 도착한 이후부터 사건 현장에 이르기까지 이동 방식 및 경로, 폭행 당시 구체적인 행동 양태와 범행 이후의 제반 정황, 폭행 시각과 사망추정 시각의 불일치, 피고인과 갑이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5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제325조
[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공2009하, 1252)
피고인
검사
법무법인 경기 담당변호사 박준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2 등과 공동하여 ○○고등학교에서 공소외 3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공소외 2 등에 대한 상해치사 등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고등학교에서 공소외 3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공소외 3의 사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성명불상자 2인과 공동하여 공소외 3을 수원역에서 ○○고등학교로 끌고 가 폭행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3을 마구 때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게 된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과 공소외 1의 항소심 증언이 유일한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자백 진술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원역에서 ○○고등학교까지 가게 된 경위 내지 과정, ○○고등학교에 도착한 이후부터 사건 현장에 이르기까지의 이동 방식 및 그 경로, 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 양태와 범행 이후의 제반 정황, 폭행 시각과 사망추정 시각의 불일치,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공소외 2 등과 관련된 위증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