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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534 (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7. 01: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인 E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이 E에 의해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인 E에 대하여 미치고,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다고 할 것이나, 피모용자인 피고인에게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피고인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