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2292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그가 운영하는 ‘C’ 공장인 시흥시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기계, 동산, 재물 등에 대하여 (무)LIG홈앤비즈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연접한 시흥시 E 소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같은 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폐의류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2017. 3. 29. 09:43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 뒤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B에게 2017. 11. 20.까지 보험금으로 합계 72,213,75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천막 벽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열에 취약한 구조임에도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전기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전기제품을 사용하였는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50,549,628원(= 72,213,755원 × 피고의 과실 비율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