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3 2016고단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23:00 경 중국 북 경시 북 경공업 대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대학원 동기 생인 피해자 B(37 세, 남) 이 술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등을 수회 때려서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천장의 골절, 좌 안 결막 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