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6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상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순차로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40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