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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1 2014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가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4고합15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인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고등학교에 여자 기숙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잠든 여학생들을 상대로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여학생들이 반항을 할 경우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휴대하고, 2014. 5. 20. 02:15경 위 D고등학교 여자기숙사 담장 아래에 있던 의자와 가건물 등을 밟고 위 기숙사 담장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간 후, 문이 열린 채 방충망만 닫혀 있던 위 기숙사 201호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호실 침실에 들어가 그 곳 2층 침대의 아래층에서 이불을 덮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이불을 걷어내고 손으로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세요”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6. 14. 거주지 맞은편인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주택 2층에 노인인 피해자 G(여, 70세)가 혼자 텔레비전를 보고 있는 것을 옥상에 올라갔다

우연히 발견하고, 반항을 억압하기 쉬운 노약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다음날인 2014. 6. 15. 23:50경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집 2층 방충망을 열고 위 집에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에서 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