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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09 2014고단3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1:02경 보령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및 경장 H에게 “너네 뭐하러 왔냐. 씹할놈들, I이나 잡지. 우린 아무 문제없이 술값 주기로 했다. 니들은 가라고. 내가 충청도 사투리로 말해줄까 가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위 H의 턱과 가슴을 각 1회 때려 밀쳐내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부당한 외력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행위는 결국 치안유지를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