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5고정28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9. 3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회사로부터 자번호: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67,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해 12. 20. 경 위 D 회사에 공급 가액 61,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28,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7. 31.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F 회사( 사업자번호: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7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 회사로부터 2014. 8. 29. 경 공급 가액 55,000,000원과 5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 장을, 2014. 9. 2. 경 공급 가액 105,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각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92,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 받았다.

3. 세금계산서 미 발행 피고인은 2014. 9. 10.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 회사( 사업자번호 : I)에 공급 가액 67,394,000원 상당의 방화문, tit 시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이에 상당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9. 30. 경 위와 같이 H 회사에 공급 가액 3,2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