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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8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 주)’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강 구조물 제조 ㆍ 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 ’에서 2016. 10. 26.부터 2017. 1. 2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4,81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노무비지급 명세서 (2016 년 12월- 수원), 2071년 2월 지급 계획서, E& ;I 잔여금액 및 지급 현황, 노무비지급 명세서 (2017 년 1월- 수원), 자재 납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실제 미지급된 임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