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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6 2016고단142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1. 12:50 경 페이스 북에서 닉네임 ‘B’ 이 올린 글에 대하여 피해자 C이 ‘ 아니 제 3의 D의 성질을 따온 거일 수도 있는데 왜 다들 여기서 이 사람한테 그러 세 욧 ㅠ!!!! 이 사람은 창작의 자유 해석의 자유도 없나

욧!!!!!!!!!’ 라는 댓 글을 달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위 페이스 북 글에 대하여 닉네임 ‘A ’으로 접속하여 ‘ 해석의 자유로 다른 사람을 욕하면 안되지 명예 회 손 임 병신 같은 C 년 아 ’라고 댓 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판단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