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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직원으로서 위 센터의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11. 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춘천시로부터 운영비 명목 등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 2,4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이를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48,233,556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시설 장) 의 확인서

1. 거래 내역서( 우리 은행 계좌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횡령 배임 제 1 유형의 기본영역 : 4월부터 1년 4월 - 특별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 가중요소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실형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기회에 피해 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 받은 지원금을 횡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