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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08 2013고정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키위경작 논에서, 키위나무 지주대 1개가 경계측량 후 인접해 있는 자신의 논에 설치되어 있다며 피해자에게 이설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지주대를 지탱하고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철사줄을 잘라 지주대가 넘어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피해견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