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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19878

유족회 공금 인계 등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자처하는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은 C가 비법인사단인 원고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공금 등을 보유할 권한이 있는지를 가리기에 앞서 C에게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규명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대해 C는 항소이유로 자신이 원고를 대표하는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증거를 추가하였다.

나. 하지만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까지 고려하더라도, C가 원고를 대표하는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① C가 제출한, 최종적으로 개정되어 2015. 11. 1.부터 시행하였다는 원고의 ‘이 사건 회칙’(갑 제2호증)대로라면, 원고의 회의는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와 임원회로 구분되고(제7조) 원고의 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명백하며(제5조 제2항), 총회를 소집하려면 회장이 회의 2주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일시, 장소 및 의안 개요를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항). ② C는 2016. 5. 29. 원고의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하여 회원들에게 2016. 6. 29. 회의에서 임원을 선출한다고 통지하였고, 2016. 6. 29. 제21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회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C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통지문으로 제출한 갑 제13호증은 발송일이나 수령인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어 회원들에게 의안 개요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2016. 6. 29. 회의에 대한 서면 통지가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2016. 6. 29. 제21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회원들로 구성된 회의를 회장 선출이 가능한 총회로 볼 근거도 없다.

③ C는, 자신이 임시의장 승인을 보류하다가 2016.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