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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2. 12. 13.경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폭행 내용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입은 상해는 ‘무릎의 타박상(양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우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좌측)’이고, 상해부위와 정도는 ‘양측 슬관절부, 좌측 하퇴부, 좌측 대퇴부 및 우측 주관절부의 다발성 변색된 피하출혈반 및 압통 소견’이다

(증거기록 15면의 상해진단서). ② 한편, 피해자는 2012. 10. 초순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스스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그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견적은 약 1,000만 원이었다.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10. 초순경 교통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무릎 쪽에 타박상이 심하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탁자와 의자에 부딪혀 입술이 터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사실에 관해서 청각손실을 주로 진술하였다.

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이미 다리 부위에 멍이 든 상태에 있었다

(증 제4호증의 1, 2 참조, 공판기록 106, 107면). ⑥ 피해자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2012. 12. 15.로부터 6일 경과한 같은 달 21. 주거지 근처 S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