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4 2018가단1050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택조합설립인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16. 1. 7. 주택법 제32조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11. 3. 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조합원 398명)를 받았다.

나. 조합원가입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7. 22. (가칭)B 지역주택조합(이 당시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이었는바, 이하 설립인가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로 표시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에게 조합원 부담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전용면적 69.90㎡의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합원 가입계약 제10조[조합원의 자격상실] 갑(피고)은 을(원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을은 갑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 ㆍ 형사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1.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조합원의 부담금 중 계약금을 지정일자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7. 본 사업의 공동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15조[기처리사항의 인준] ① 을은 갑이 사업부지의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신탁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체결, 시행업무자문 및 업무대행용역사와 자문용역계약 체결,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체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