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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9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11:50 경 부산 부산진구 B, 3 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 남, 42세) 이 현장직원을 해임하면서 피고인을 언급하며 책임을 미뤘다고

생각해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45cm )를 가지고 위 사무실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장도리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 및 도구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술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