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08691

파면무효확인청구등

주문

1. 피고가 2014. 1.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파면처분 및 2014. 8.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D대학교,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1996. 3. 1. D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로, 원고 B은 1988. 3. 1. D대학교 F과 전임강사로 각 신규임용 된 후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나. 2014. 1. 9.자 각 파면처분

1. 원고 A ㉮ 2013. 8. 23. ‘총장님께 보내는 공개서신’이라는 제목으로 교수충원과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건의내용은 교수충원 시 시공분야 1명과 구조분야 1명의 교수가 충원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급한 분야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교무처장은 글을 올리는 의도는 알고 있으나 A 교수의 글에 학생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 이에 대하여 학생지도를 이유로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교수충원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내릴 수 없다라고 하여 지시를 거부하였다.

㉯ 2013. 9. 24. D대 교수협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인 D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고 회견하였다.

그 회견내용의 문구를 보면 D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D대학교에 대하여 수용하려 해도 수용할 수 없는 비방행동을 하였다.

A은 명확한 증거자료 제시도 없이 D대학교를 사학비리의 온상인양 외치고 D대학교를 종합 감사하라 하며 본교를 폄하하고 문제가 있는 대학으로 신문지상 또는 인터넷상에 보도하고, 마치 D대학교는 학생의 등록금을 받아 사적으로 전용했다는 식의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무책임한 비방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국회에 가서 “G 총장은 학교의 교비를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하고 있다”, "거액의 적립금을 유치한 은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