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노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고소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을 보관하고 있던 주택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고소인의 물품을 옮겨, 방 실에 침입하고 재물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저질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인 바, 피고인 A과 부부사이였다가 이혼한 고소인 F( 여, 75세) 의 공동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G 소재 다가구주택을 고소인이 점유하고 있던 상태로 피고인 B의 중개로 H 등에게 매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과 H 등이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인 점유 부분에 대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건물 중 선고 일 현재 고소인의 점유부분을 명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고소인은 위 주택 1 층 중 위 판결에 기한 명도 대상 부분이 아닌 방을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3. 11:20 경 위 주택에서, 위 명도판결에 따라 법원 집행 관이 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집행을 하고 돌아간 뒤, 고소인의 점유부분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닌 위 주택 1 층 방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고소인 소유인 냉장고,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난로, 서랍 장, 책상 각 1점, 정수기 2점을 포함한 가재도구와 그림 약 29점 등을 모두 집 밖으로 꺼낸 후 이삿짐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지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고소인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고소인 소유인 재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