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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315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7.부터 2009. 12. 4.까지 총 17일간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이 수주한 고속국도 10호선 진주-마산 간 확장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17.경 대구 수성구 범어 2동 45-31에 있는 대구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자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근무한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10. 1. 26.경부터 201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구직급여 4,800,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1. 각 일용근로자 일별근로현황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 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급여 중 320만 원을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