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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0 2016가단21237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탈 작성 증서 2016년 제377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