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0 2016가단21237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탈 작성 증서 2016년 제377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탈 작성 증서 2016년 제377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