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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7 2013고단3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신도인바, 2012. 11. 21.경 서울 금천구 C, 602호(D아파트2차)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E을 통해 2012. 12. 17.경 충남 논산군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우편 수취인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군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