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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9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카드와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로 상담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카드와 통장을 보내 주면 3,000,000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카드와 통장을 보내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기록 145 ~ 147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해당 카드와 통장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밖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