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01 2016구합216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10.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8.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게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은 2016.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부터 전능하신 하느님 교회(이하 ‘전능신교’라 한다)를 믿었고, 중국에서 전도활동을 하였는데, 원고가 전도한 B이 중국 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원고의 신상이 중국 정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중국 정부가 원고를 감시하면서 체포, 감금하려고 하여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으며,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