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23: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D사거리 교차로 직전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태화강 둔치 쪽에서 G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고관련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 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