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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11:00 경 노원구 C에 있는. D 역 2번 출구 E 공원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나이 불상) 가 아들과 반려 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자고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함께 사진 촬영을 한 후, 갑자기 피해자 팔과 어깨를 잡아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1 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판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및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