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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5가단537128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K, F, G이 각 1/16지분을, 나머지 피고들이 각 1/8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망 B이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28.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한 C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성질이나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로 분할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므로, 결국 경매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