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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5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5. 09:18경 대구시 남구 대명5동 영대네거리 서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보험운행자료 통보, 각 보험가입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