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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2036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9,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7.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는 2016. 4. 27. 원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충북 진천군 D 소재 피고의 진천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되 공사기간을 2016. 4. 28.부터 2016. 10. 30.까지로, 공사대금을 2,200,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10. 30.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7. 6.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발주자인 ㈜E와 수급사업자인 C(주)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은 2016. 4. 27.자 계약 체결한 “㈜B 진천공장 신축공사(3블럭)”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제2조(계약변경) 원계약에 대한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당초 변경 계약금액 \2,200,000,000 \2,750,000,000 공사기간 2016. 4. 28. ~ 2017. 6. 30. 변경없음 기타변경사항 없음 없음 변경내용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2017. 6.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2017. 6. 7.까지 공급가액(세액 포함) 합계 1,57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6. 3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해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계약명 : ㈜ B 진천공상 신축공사(3블럭) 계약금액 : \2,750,000,000원 공사기간 : 2016년 4월 28일 ~ 2017년 6월 30일까지 계약해지사유 : 공사대금 미지급 및 발주자(㈜B) 측의 사유로 장기간 (2016년 12월 이후 현재) 공사진행이 안됨 [합의내용]

1. 발주자( ㈜B)는 공사대금 미지급금액 \789,390,000원을 2017. 9.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