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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3.04 2019노227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해 부분은 인정하나 강간 부분은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로 ‘재물손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심에서 다툰 그대로를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으로 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에서 다툰 바를 항소이유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으로 본다. .

1) 강간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온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 등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겼을 뿐이다. 2) 감금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로 들어가 현관문 손잡이를 잠근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도장과 노트북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 발생 2~3일 전에 피해자의 도장과 노트북을 피해자의 형사사건 의견서 작성을 위해 피해자의 차량에 옮겨 두었을 뿐이다. 4) 절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차량에 대한 사용 승낙을 얻어 사용 중이었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