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07.18 2016구단14836
장해연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15.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1항, 제4항), 위와 같은 재심위원회의 심사는 행정심판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심위원회 심사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원고는 2015. 12. 29.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심위원회 심사결정(기각)을 송달받았는데(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6. 16.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