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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31 2013구합64752

사방지지정처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1. 12. 22. 원고에게 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127, 산127-1, 산130-3, 산131-1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공장소재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2726 (이하 ‘등록지’라 한다) 지목 대 보유구분 자가 임대 공장등록일 1976. 4. 1. 사업시작일 2006. 12. 26. 종업원 수 남:23 여:2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레미콘 제조업 3,073.00 2,003.00 1,068.04

가. (1) 한국포장건설 주식회사는 1976. 4. 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공장등록을 하였다.

방배동 2726은 2009. 8. 14. 방배동 2726과 같은 동 2726-4로 분할되었다.

(2) 그 후 한국포장건설 주식회사는 1985. 3. 30.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의하여 흡수합병되었다.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두산건설 주식회사를 합병하고, 2006. 12. 26. 주식회사 렉스콘을 분할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렉스콘은 등록지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

나. 주식회사 렉스콘은 등록지 외 같은 동 산127, 산127-1, 산129, 산129-1, 산130-3, 산131-1(이하 ‘공장부지’라 한다)에 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

다. 서울특별시는 2001. 5. 1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하고, 2002. 5. 30.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공장부지를 통과하게 되었고, 공장부지 중 등록지, 산129, 산129-1은 2011. 6. 5. 수용되었다. 라.

(1) 주식회사 렉스콘은 2010. 11. 25. 피고에게 방배동 2726 외 4필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승인신청,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및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1. 1. 6. 피고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

주식회사 렉스콘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1. 3. 28.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주식회사 렉스콘은 2011. 8. 2. 면적을 축소하여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