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153조는 “ 제 152조 제 1 항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이러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위증을 행한 이 법원 2013 고단 282호 사기 사건은 현재 그 항 소심( 같은 법원 2015 노 439)에 계류 중이어서, 그 재판 확정 되기 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