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성매매업소의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인천 서구 D 오피스텔 606, 628, 635, 1002호의 오피스텔 총 4개 실을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 'E' 등에 'F' 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중, 2016. 10. 18. 19:25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여성인 G이 대기 중인 위 D 오피스텔 606호로 안내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6. 9. 26. 경부터 위 F 오피스텔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입과 손 등 신체 일부를 이용하여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약 30회 이상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본
1. 수사보고( 첩부 입수 및 성매매업소 진입 경위에 대한 건) 사본, 첨부사진
1. 수사보고( 현장사진에 대한 건) 사본, 첨부사진
1. 수사보고( ‘F’ 성매매업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발견에 대한 건) 사본, 첨부사진
1. 수사보고( 증 3~5 호 압수물 핸드폰 분석에 대한 건) 사본,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