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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03 2014가단234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이자 연 30%)을 2004. 6. 1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기한 대여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